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면세액의 귀속시기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초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821, ′99.10.27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법인이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경부 기법46019-259 (′97.4.2)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