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다른 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다른법인이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전부를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A: 외주가공법인, B: “ A” 법인에 대한 지분율(100%) 소유 법인 B 법인은 A 법인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기계설비를 무상임대하고 , A 법인은 그 임대설비를 이용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100%B 법인에 재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때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B 법인에 재판매되는 완제품의 단가에서 감액/보전한다는 조건을 표시하여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황임. ※A 법인의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무상임대 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 만큼이 포함되어 있지않음. [질의 1][상황 1]에서 기계설비의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되는지요? 갑설: 부당행위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바, [상황 1]과 같이 무상임대설비의 사용이 B 법인의 제품생산에만 한정되있고, 또한 제품의 재매입단계에서 무상임대료 만큼을 보전받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안됨. 을설: 설비의 무상임대와 제품의 단가결정은 별개의 거래로서 무상임대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질의 2] 제품의 단가에 감액/반영하는 적정임대료상당액 산정시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기준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율법 중 어떤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상기의 방법 이외에 설비무상임대 및 제품단가결정방법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이 있으면 하교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2511, 1987.9.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1621, 1991.8.22 【질의】 의류도소매법인이 특약점판매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여부. (사 례) 특약점 개설자가 자기책임하에 자기 건물이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소매마진 30제공 1.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월세를 부담하고 동 건물을 특약점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매마진을 10주는 경우(일정기간 운영결과 실적부진시 특약점계약해약조건), 2.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월세를 부담하고 희망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수수료 10를 주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월세를 부인하는지(일정기간 운영경과 실적부진시 위수탁계약해약조건). 3. 건물임차시 건물소유주가 법인과의 계약을 회피하므로 대표자개인명의로 임차하여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위 보증금.월세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가능한지 【회신】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기의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게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자기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게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신 대신에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법인의 점포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위탁판매를 실시하면서 수탁매매인에게 저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아 그 임대인에게 법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