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식당이용명세서의 보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회사이므로 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사직원 뿐만아니라 일용공사원에 대해서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소는 함바식당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써 함바식당일 경우에는 함바식당 주인의 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당사직원(일용공사원포함)의 식당 이용명세서(성명,일수,품목,금액)등을 첨부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식당일 경우에는 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포함), 식당 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업무효율화 및 개선차원에서 거래내용이 사실이고, 대금수수관계가 명확하다면 식당이용명세서를 식대관련 증빙서류에서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당이용명세서 제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식당이용명세서의 보관여부를 귀청에 질의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