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98년 7월 1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94 년 이전자산은 (내용연수-경과연수) + 경과연수 * 40%를 적용하고 95년 이후자산은 (내용연수-경과연수) + 25%를 적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99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 12 조 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보유자산의 기존 내용연수를 무시하고 '99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이 재평가로 인하여 이미 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과 재평가대상이 아니어서 내용연수가 변경되지 아니한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갑, 을 중 어느 안이 타당한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 다 음 - 갑 : 재평가자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을 : 재평가자산으로 이미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만 개정된 세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예시 - "별표 6" | 기준내용연수표 (중분류) | 자산구분 | 98.1.1일 적용(기준)연수 | 재평가 후 수정내용연수 | '99 개정 법인세법 적용시 (기준)내용연수 | | 15. 음식료품 제조업 | 재평가자산 (기계장치) | 8 년 | 6 년 | 갑 | 10 년 | | 을 | 6 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율】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