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주식을 저가법에 의해 평가하고 평가손실의 일부(30% 또는 50%)만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04
요 지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주식을 저가법에 의해 평가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한 결산지침에 의거 평가손실의 일부(30% 또는 50%)만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