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법인46012-138, 97.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8, 1997.12.29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9. 12. 30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정(3월내 공단 설립)
- 1990. 4. 1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설립
- 1990. 12. 30 : 항만청이 IBRD 차관 미상환액중 공단이 납부해야할 상환부담 액을 1차통보(그후 매년말 공문통보에 의해 공단이 납입)
(질의사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무상대 부받아 이를 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설립당시 정부의 지시에 의해 정부가 조달한 IBRD차관 미상환액중 공단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한 세무처리방 법
〈갑설〉 차관상환부담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간 상각할 수 있음.
〈을설〉 차관상환부담금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20년(또는 40년)간 상각해 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8, 1997.12.29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