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 8월부터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99. 3월 금융리스로 계약변경을 하여 취득,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058, ’98.12.24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058, ’99. 3.30 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