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기업이란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조감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같은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범위에 대한 질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내 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 업 종 | 종 업 원 수 | 유형고정자산금액 | 수 입 금 액 |
| 도 매 업 | 18명 | 1억원 | 40억원 |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 62명 | 3억원 | 5억원 |
| 합 계 | 80명 | 4억원 | 45억원 |
위와 같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