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업무용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비업무용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