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신설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였는 바 이와 같이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단체퇴직의 보험료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98. 12. 31 개정)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98. 12. 31 개정)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98.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98. 12. 31 개정)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98. 12. 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8. 12. 31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3092, 1983.9.9 【요약】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하여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질의】 당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갖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기 사업연도 중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내에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1년 미만), 이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서 “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