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 ○○(주) 대리점으로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판매대금은 100% 어음으로 수금됩니다.
수금어음이 부도가 나면 영업부에 카피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경리부로 이관됩니다. 경리부직원 이동시 원본 수매가 관리소홀로 분실되었습니다. 부도어음 카피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