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부도어음 카피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 ○○(주) 대리점으로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판매대금은 100% 어음으로 수금됩니다. 수금어음이 부도가 나면 영업부에 카피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경리부로 이관됩니다. 경리부직원 이동시 원본 수매가 관리소홀로 분실되었습니다. 부도어음 카피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