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중 도매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02
요 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판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등>
○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4.04 설립된 법인임
- 목적사업 :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도매업
- 사업개시 상황
1994.04 1995.06 1995.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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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림 도매업 사업개시 제조공장 건설중
[질의]
○ 목적사업 중 도매업을 개시한 날(1995.06)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장건설기간중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을 개업비(이연자산)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비용 처리가능여부)
○ 1995.12.31 현재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