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공급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 양도하고 보상받음
○ 건물의 주변정리 및 보안(우수처리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시행령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