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신고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평가신고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경우
-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여부 및
- 재평가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통칙 15-0…5(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
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2.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83, 1998.9.25
【질의】
자산재평가세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회신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귀부에 재질의를 함.
≪회신내용≫
1.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액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3항에서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액이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이라고 하고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할 때 납세의무자가 자산재평가법의 연부연납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도 연부연납규정의 취지 및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연부연납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6… 15) 하고 있는 규정을 좇아 결정된 세액이 신고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징수 및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당초 신고서상의 연부연납 비율만큼을 인정하고 차액에 대하여만 징수 및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국세청 해석과 동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163, 1998. 8. 3)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2163, 1998. 8. 3)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