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신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당해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규정의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제18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무상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10,000천주 600억원(1주당 6,000원)에 대하여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자기주식을 200억원으로 평가(1주당 2,000원)하고 그 평가손실 400억원중 100억원은 합병차익과 상계하고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300억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15억원(20년상각)을 상각하였음 ○ 그 후 자기주식 9,000천주를 1주당 4,000원에 매각하고 처분이익 180억원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000주는 소각함으로써 감자차익이 30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 위와같은 자기주식의 평가차손익, 처분손익 또는 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익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8.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