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1995)가 잘못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안내 책자내용에 의하여 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였는 바, 수정신고 납부시 가산세 적용 배제여부 ※ 책자내용중 틀린 부분은 고침표를 각 지방청에 전송하달하여 수정시킨 바 있으나 일부 수정되지 않고 배부된 책자에 의하여 착오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