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무관한 제품을 생산시에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독립된 제조장으로 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건물 1동에 각층별로,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층별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에 다층 건물의 각층을 독립된 제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