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명의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명의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의하는 곳은 ○○씨○○파종친회(이하 종친회로 칭한다.)로써 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맞아 1998년 8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습니다.
당 종친회가 소유하고 있던 각기다른곳에 위치한 3필지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종친회 사무실 및 임대업을 하려고 선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시 수익사업 개시신고도 ○○세무서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의 위치가 ○○시 ○○구 ○○동 ○○번지 및 ○○시 ○○구 ○○동 ○○번지와 ○○시 ○○구 ○○동 ○○번지등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교부 받아 임대업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로 하여 개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당 종친회는 9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대상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 갑 설
부동사임대소득이 종친회에 귀속되고 임대건물과 대지가 종친회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맞아 고유번호를 발급 받았고 임대사업장이 각기 다른 곳에 있음으로 임대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부가가치세를 개인으로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임대소득은 종친회에 귀속되므로 종친회 법인세신고시 종친회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을 설
임대건물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사업장마다 개인으로 신고하였음으로 임대소득은 종친회장 개인소득으로 보아 익년 5월에 종친회장 명의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신고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