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전환사채발행시 발생한 상환할증금을 만기에 일시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면서 당해 금액에 대한 차입금적수 계산방법 〈갑설〉 전액 지급연도의 지급이자로 보아 차입금적수를 계산 900,000(지급이자) ÷0.24(보장수익율)×365일= 1,368,750,000 〈을설〉 상환기간내에 균등하게 나누어 차입금적수를 계산 300,000÷0.24 ×365일 = 456,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