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의 실현시기는 언제인 지 ?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3…17에 의거 신탁계산 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98. 12. 31 개정)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3…17【위탁자 보수의 수익실현시기】-삭제예정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7. 4. 1 번호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