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불구하고 당해 세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해외에 이전하여 재설치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인식방법여부
- 기계장치선적일에 전액인식하여야 하는지
- 계약기간 종료시점인지,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