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이전하고 이에 관련되는 경매입찰 대금을 은행융자 받기로 하여 들어간 설정비용과 금융비용등의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1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동 지급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법원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낙찰대금을 준비중인데, 전 소유주로부터 정상가격 이하로 낙찰 받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여 은행의 부태 상당액을 상환하고 경매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 법인은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그동안 경매입찰 대금을 은행융자 받기로 하여 들어간 설정비용과 금융비용 및 경제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전 소유주와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을 때 본 합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49조 의 2 제1항 제2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관할 세무서의 답변을 받았는데 타당한지의 여부와 2. 상기 합의금은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할 것인지, 손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