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computer 및 부속설비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옥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1)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차장업을 명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영위하는 경우 질의2) 일반인이 아닌 회사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장을 영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97.12.31. 신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1. 삭 제(97.12.31.) (중 략)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 (중 략)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토지의 면적-(건축물바닥면적×1.5)]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입체주차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함. ○ 시행규칙 부칙 (1997.12.31. 총리령 제67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