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 서로 다른 용도(아파트용지ㆍ상가ㆍ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1개 필지의 토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일괄취득하여 당해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각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를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함. - 필지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도시 계획서상 아파트 용지, 도로, 상가 세가지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음. - 법원 경매 당시 아파트 용지, 도로, 상가의 감정가격이 용도에 따라 다르게 감 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득한 업체에서도 도시 계획대로 아파트 용지는 아파 트를 신축할 계획이고 도로는 도로로 상가는 상가를 지어 분양할 계획임 (질의사항) - 상기 아파트 용지와 도로 및 상가 부지와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법원 경락금액에서 경매당시 감정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4. 12. 22 신설) ⑤ 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94. 12. 22 신설) ○ 시행령 § 124의 5 ③ 법 제59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94. 12. 31 신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94. 12. 31 신설) ○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 3. 21 개정) ○ 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