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위원회의 “공공기간 퇴직금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전 임ㆍ직원의 퇴직금을 ´99.12.31.자로 중간 정산하여 채무로 확정하는 경우에
○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 동 공사가 정부시책에 따라 퇴직금의 누진율을 폐지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하여 종전의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나. 유사사례
○ 대법97도813 근로기준법위반사건, ’97.11.11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