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선박취득시 세액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