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면제받은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4. 5. 2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을 인가결정 받은 법인으로서 1999. 2. 6 동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후 회사정리계획상의 일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823, ‘99. 5.1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