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상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95.11.30
요 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의 보수지급한도를 총액한도로 정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임원 개인별로 보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을 총액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에 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