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도 포함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98. 12. 28 개정)
○ 통칙 2-8-4…15【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 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영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4202, 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