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교육 활동을 통하여 자연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