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허가받아 설립한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2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교육 활동을 통하여 자연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