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그 후 자기주식을 소각시 익금에 산입한 동 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지?
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381, 1999.12.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