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해당여부>
<한국통신의 주식이동상황>
| 일자 | 양수자 | 양도자 | 주식수 | 이동명세서상표기 |
| 1993.10~11 1993.12.22 1993.12.24 | ○○○외11명 ○○공단 ○○조합 | ○○부 (통신사업 특별회계) | 5 .7 백만주 17. 3 백만주 5. 8 백만주 | 개인별이아닌『총계』로기재 개인별이아닌『총계』로기재 |
※ ○○부 보유주식(지분율98.
56
%)의 10%의 144백교 상당금액의 주식을 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에 의거 양도함
[질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변동이 생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분과 소액주주분에 대하여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가산세가 적용됨
을설) 가산세 작용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