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6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해당여부> <한국통신의 주식이동상황> | 일자 | 양수자 | 양도자 | 주식수 | 이동명세서상표기 | | 1993.10~11 1993.12.22 1993.12.24 | ○○○외11명 ○○공단 ○○조합 | ○○부 (통신사업 특별회계) | 5 .7 백만주 17. 3 백만주 5. 8 백만주 | 개인별이아닌『총계』로기재 개인별이아닌『총계』로기재 | ※ ○○부 보유주식(지분율98. 56 %)의 10%의 144백교 상당금액의 주식을 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에 의거 양도함 [질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변동이 생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분과 소액주주분에 대하여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가산세가 적용됨 을설) 가산세 작용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