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연봉제 실시와 관계없이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평소 퇴직충당금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임 ㆍ직원이 퇴직할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지급하고 비용처 리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임원은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주주총회에서 한도승인 범위내) 하고져 하며 이에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퇴직 금을 중간정산 지급시 (1999년 12월 31일 이전근무기간) 비용 처리가 가능 한지 여부.
나. 임원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
다. 일반근로자 (사원) 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비용처 리 가능 여부.
라. 일반근로자 (사원) 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