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대상업무의 개요]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原乳)를 위탁 매입할 경우에 계산서 발행주체와 공급받는자에 관한 질의
[○○진흥회(이하“진흥회”라 함)의 업무]
○
낙농진흥법 제5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종래에 국가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일부를 수행
①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②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촉진과 홍보 및 수출입에 관한업무 등을 수행
○ 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기능 수행을 위하여
①낙농가와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된 원유의 전량을 구입
②구입한 원유를 수요자인 유가공업체에 판매
○ 진흥회는 전국의 15,000여 낙농가와 직접거래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매입 운송등 다음의 업무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각 조합(이하“집유조합”이라함)에 위탁하여 수행(
낙농진흥법 제18조
)
①낙농가와 원유의 생산계약체결 및 구입
②구입된 원유를 집유하여 진흥회가 정한 배분계획에 의거 원유수요자에게 운송
[원유의 생산ㆍ집유(集乳)ㆍ공급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계약사항]
○ 집유조합이 진흥회의 위탁에 의해 낙농가와 일정량의 원유생산계약 체결
○ 진흥회는 개별낙농가와 원유생산계약 및 집유ㆍ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유조합과 업무위ㆍ수탁계약 체결
- 진흥회에서 전국 17개 집유조합에 동 업무를 위탁
○ 진흥회는 전국의 원유수요자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직접 판매
[○○우유협동조합(이하 “○○우유”라 함.)소속 개별조합원에 대한 원유생산계약방법]
○ ○○우유에 대하여는 소속4,000여 조합원과 개별생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의 운영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 ○○우유가 소속조합원이 생산한 원유 총량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자로서 진흥회와 직접생산계약을 체결
①직접생산계약을 위하여 조합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우유가 진흥회에 직접생산계약체결 요청
②동 요청서 및 총회의 동의서 등을 근거로 진흥회는 ○○우유와 직접 생산계약을 체결
- 따라서 별지위수탁계약서 제1조중 제1호의 낙농가와 (개별)생산계약은 적용배제(○○우유에 자율권 부여)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위탁매입의 경우 계산서발행주체와 공급받는 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 ①낙농가 ⇒ 진흥회 ⇒ 원유수요자(유업체)
②낙농가 ⇒ 집유조합 ⇒ 진흥회 ⇒ 원유수요자(유업체)
나. 위와 같이 ○○우유가 하나의 생산자(낙농가)로써 진흥회와 직접생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산서 발행주체와 공급받는 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 ①○○우유 ⇒ 진흥회 ⇒ 원유수요자(유업체)
②낙농가 ⇒ ○○우유 ⇒ 진흥회 ⇒ 원유수요자(유업체)
③낙농가 ⇒ 진흥회 ⇒ 원유수요자(유업체)
다. 집유조합이 진흥회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해당조합에 세제상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는지요?
※참고사항
- 집유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집유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국세청 부가46015-654, ’9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