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 차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기업으로서 1999. 9. 20 자로 정리채무 등의 출자전환 및 경과이자, 발생이자를 감면받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 1】출자 전환차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당법인에 대한 법원의 정리계획(변경)인가의 주내용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담보권 채무에 대하여는 10%를 인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 상환하고 상환잔액 90%에 대하여는 1주당(액면가액 5,000원) 10,000원으로 계산한 보통주로 출자전환 하여 자본금에 대체하며, 금융기관 정리채권자와 구상권자, 일반정리 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현금상환 없이 채무원금을 1주당(액면가액 5,000원) 15,000원으로 계산한 전액을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입금 원금의 면제 없이 유상증자의 형식을 취하여 정리채무액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출자전환 차액(보통주 액면가액과 출자전환 채무액의 차액으로 담보권자 주당 5,000원, 정리채권자 주당 10,000원)이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식의 할증발행시 발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된다면 구상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정리채무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에서 정하는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 보아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장부에 미계상된 이전사업년도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당초의 회사정리 계획에 의하면 금융기관 정리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의 지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회사정리절차 개시일(1995년 7월 7일)부터 원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기(2008년)까지의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지급은, 먼저 1998년 이후의 이자비용은 2005년도까지 매년도 이자상당액의 50%씩을 익년도에 상환하고 잔액(95년 7월 7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발생이자 포함)은 원금변제를 완료하는 마지막 2개연도에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법인은 지급시기가 유예된 금융기관 정리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시기 도래시에 비용으로 계상키로 하고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의 결산시 이자비용 미지급액을 회계장부와 법인소득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법인은 상기기간중 계속하여 세무상 결손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이자비용 미지급액을 계상하지 않은 당법인의 결산 내용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 것임) 그런데 금번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정리채무의 출자전환과 아울러 발생이자를 전액 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사업연도(1995년~1998년)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이자비용 상당액 즉, 채무면제액의 세무처리 방법으로 다음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전사업연도의 이자비용 상당액을 전액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손금 계상하고, 동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특별이익에 계상한다. 둘째, 면제받은 이자비용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동맥만큼 증가시키고(또는 세무조정시 동액을 손금가산 한다) 채무면제익은 익금 계상한다. 셋째, 면제받은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이전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동액을 손금에 추가적으로 계상하고 채무면제이익은 당기의 익금에 계상한다. 넷째, 이전사업연도의 이자비용과 채무면제액은 동액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산장부 계상과 세무조정을 생략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