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 규모가 중소기업요건 초과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1998.10) 당시에는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진 1999사업연도의 자산규모가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