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1998.10) 당시에는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진 1999사업연도의 자산규모가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