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시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여부 <질의> 1985. 5. 1개업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 4항 및 120조 제4항에 의거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