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수도권외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동일 수도권외 다른 지역에 사세확장의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중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동 사업자를 대표이사로 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신축중인 공장을 양도하고 기존의 중소사업자는 계속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함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20, ‘99. 8.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