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렌탈료)의 채권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류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렌탈료)의 채권 소멸 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업계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류를 단기(1주~수개월간) 렌탈하여 주고 렌탈료를 받는 경우
- 회수 불가능한 렌탈료 미회수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상법 제64조
【상업시효】
○
민법 제164조 제2호
【1년의 단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