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그 자본금의 6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 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분여액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 등 1인”으로 본다. (96.12.31. 개정)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 제31조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 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② 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 등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