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전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철거이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1998년 ○○공사로부터 당사의 공장전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 및 기계설비 이전보상금을 수령하여, 현재 공장이전을 위해 지방에 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의 기계설비에 대한 이전보상액 평가기준은 기계설비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신규취득가액을 초과할때에는 이를 신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법인 또한 이에 준하여 이전보상을 1998년에 수령한 후, 이전보상금 수령일에 특별이익과 특별손익으로 각각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8…17[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에 의하면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비용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경우 공장설비 이전과정에서 일부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전이 불가하여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대체 취득한 기계설비가 있는바, 이와같이 이전보상금으로 신규 대체 취득한 기계설비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철거이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귀청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