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 질 의 ] |
| 1995. 3. 30 및 1997. 3. 29자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임 수익지출로 “① 처리하거나 ② 처리할 수 있는”지출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 자산처리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그러나 신고납부 후 검토과정에서 “내용연수 적용시 법정내용연수보다 짧게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손비로 처리한 결과가 되었음 이러한 경우에 그 처리방안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