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99.12.13. 물적분할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으로 있는 바
○ ´99.12.27. 분할신설법인의 사용인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동 법인의 주식지분의 5%를 출자하는 경우에
- 우리사주조합의 출자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식지분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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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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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후에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발생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