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양곡저장사이로시설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구 항만법 제27조 및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9년부터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시설인 Silo를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항만하역ㆍ보관업체입니다. 2. 위 전용사용시설은 모두 해양수산청 소유자산으로 매년 양곡부두 항만시설 전용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된 자산의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ㆍ손상ㆍ유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사용자인 당사가 원상복구의무(허가조건 제9조)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교체ㆍ증설 등은 해양수산청으로 부터 항만현대화기금(1985년 5월부터 하역료의 5%를 의무적립)의 사용승인을 얻어 공사비로 지출할 수 있음. (준공허가기관은 해양수산청 ○○항건설사무소장) 3. 위 허가조건에 따라 당사는 1994년 8월 ○○해양수산청으로부터‘항만현대화기금’사용승인을 얻어 기계조작이 수동이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BELT CONVEYOR를 철거하고 근대화되고 먼지 발생이 없는 완전밀폐형이며 자동조작이 가능한 CHAIN CONVEYOR로 교체하고 위 기금을 충당하였으며 교체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지출한 각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였습니다.(전용사용시설은 국가에 귀속됨). 질의 1) 이 경우 위의 시설교체공사비가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시설교체공사비는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당기비용인 수익적지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해양수산청 소유 자산을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바)목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을설) 시설교체공사비는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적지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것”에 해당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년 1년 기간으로 허가 받은 전용사용기간을 약정기간(임대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자산에 귀속된 자산을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당해 시설교체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내용연수기간에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