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교체비용은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항만청으로부터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Silo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항만하역ㆍ보관업체가
- 안전사고 위험이 많고 수동으로 조작되는 벨트콘베이어를 철거하고
- 먼지발생이 없는 완전밀폐형의 자동조작이 가능한 체인콘베이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 시설교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수익적지출로 처리)
○ 항만시설을 전용사용기간을 1년단위로 약정하고 매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