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교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교체비용은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항만청으로부터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Silo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항만하역ㆍ보관업체가 - 안전사고 위험이 많고 수동으로 조작되는 벨트콘베이어를 철거하고 - 먼지발생이 없는 완전밀폐형의 자동조작이 가능한 체인콘베이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 시설교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수익적지출로 처리) ○ 항만시설을 전용사용기간을 1년단위로 약정하고 매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