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A사가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떠한 설이 타당한지요?
만약 이중 어느것도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원가를 A사가 취득하는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이유) 첫째,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 1 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제 1 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공유수면매립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상당액과 토지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양 금액에 부합하는 선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을 결정하나, 이 조문이 사업시행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매립지가 일단 국가에 귀속된 후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일반적인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가액이 매립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총사업비- 매립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공유수면매립 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자기가 매립한 토지 중 적정부분 초과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적정분을 자기가 자가건설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A사가 취득하는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평가액과 매립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간의 차액은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이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며, 매립공사시행자인 A사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공사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대가로 매립토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평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매립공사에 소요된 용역원가(매립비용)와 당해 토지의 평가액과의 차액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손익으로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종료되어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