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계약서상 납부일 보다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약정요율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대상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7
요 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계약서상 납부일 보다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약정요율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할인 액)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법 제18조의3)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법 제20조)의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