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지급이자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회신]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신바 당 법인이 최초 토지매입자금 대여단체에 토지매입 자금 반제후 건물이 완공되면 당초 계약서에 의거 사무실 및 공동이용시설물을 무상으로 기증했을 때 무상증여 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계상 세무처리 방법과 수입금액 계상에 따른 대응비용에 대해 적합한 세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초 계약서 내용은 토지매입자금 일시 대여금 제공 단체에 사업추진을 가능케한 응분의 대가로 건물 준공시 무상으로 사무실 및 공동 이용 시설물을 기증한다는 내용이며 본 사업계획(안)에 해당 단체의 토지매입자금 지원이 없다면 사업계획(안)은 기획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