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가계산준칙(기업회계기준 제132조)에 의거 표준원가에 따라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적정한 평가로 보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법인이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가계산준칙(기업회계기준 제132조)에 의거 표준원가에 따라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적정한 평가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다. 을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이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4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 방법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