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7
요 지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