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7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